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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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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는 사회영향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의 관점을 법령이나 정책 등에 적용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18년 6월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 과정 및 실무적 변화, 그에 따른 가장 최근의 운영 체계 및 기준, 인권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아직 체계적으로 발전한 제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엽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에서는 경찰청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어 아직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비록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정책 및 집회·시위, 향후 경찰 건축물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는 더욱 내실화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친화적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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