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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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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경락인 등’)가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체육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우선수익자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누린다. 회원이 강고한 지위를 누림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채권자의 권익은 심대하게 제한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은 회원 등 일부 계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그치고, 국민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저당권 등 채권담보수단을 마련한 이후에 회원이 된 자에 대한 의무도 경락인 등에게 승계시킴으로써 담보물권이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체육시설업자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등에 방해가 되는 등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공시의 요구를 등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수혜계층의 요구를 최소수혜계층의 이익에 우선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시급히 폐기하거나 개혁하여야 한다. 소비자로서 회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고 다른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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