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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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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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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법호는 僧職이나 僧階와 함께 승려에게 국가가 하사한 공적 지위였다. 고려 전기의 법호는 중국의 ‘師號’가 大師라는 직함과 법호를 하사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관련된다. 다만 고려 전기는 중국식 ‘師號’보다 고려의 독특한 제도인 僧階를 중시했기 때문에 법호와 승계를 연칭하여 사용하였다. 법호는 法稱이나 懿號로도 불렸으며, 勳號⋅功號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 현재 확인된 사료에 근거한다면 이들 법호 수여의 대상자는 최하위 승계인 大德 이상이었다. 최소 2자에서 최대 34자의 법호를 하사받은 사례가 있으며, 해당 승려의 덕행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고 한다. 한편 다수의 승려에게 일시에 법호가 사여되면서 동일한 법호를 가진 승려가 동시기에 활동하기도 했다. 국왕의 즉위나 태후의 임명과 같은 국가적 의례 참석자나 사면령이 내려지는 시기에 관료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승려에게는 승계나 승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상은 한정적인 승계의 단계와 승직의 수 때문에 한계를 가졌다. 반면에 법호는 여러 차례 하사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승계처럼 계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개의 법호를 누적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승려의 공적 지위를 보증해주었다. 법호가 功號나 勳號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만큼 국가에서 하사한 법호의 보유와 누적은 이를 가진 승려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게다가 특정 법회에 참여한 이에게 특정 법호를 하사하는 방식마저 있었다면, 법호를 통해 해당 승려가 참여한 법회나 공로를 파악할 수도 있어 그의 공로를 확인하는 방법도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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