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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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薦新은 계절에 새로 생산된 식물을 후손들이 먹기 전에 祠堂에 모셔진 조상들께 먼저 바침으로써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였다. 이는 사대부가나 왕실에서 모두 시행되었는데, 일반 사대부가에서는 천신으로 ‘효’를 가시화 했다면, 왕실의 宗廟 薦新 의례는 ‘任土作貢’과 ‘孝’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친다는 ‘임토작공’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進上⋅貢納의 형식으로 생산물을 바치면 이를 바탕으로 종묘의 천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종묘 천신제도는 태종대부터 정비되어 『國朝五禮儀』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전례서에 지정된 종묘천신 외에도 文昭殿에 대한 천신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국조오례의』에 지정되지 않은 물품이 천신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소실된 후 그 천신물종이 종묘로 통합되고, 천신물품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봉진 시기를 재조정하면서전체적인 천신월령이 재정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동법의 시행으로 일부 현물봉진을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貿納과 代捧, 退捧을 정식화하였다. 종묘 천신의 陳設과 行禮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각도의 道臣과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각 도에서 구하기 까다롭거나 운송이 어려운 천신물품까지 매년 진상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를 알면서도 왕실에서천신물종을 함부로 줄이거나 폐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先代에 정한 전례임은 물론 역대로 조선을 통치해왔던 선대왕께 효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과 여러 방법적 절충을 통해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면서 왕실의 천신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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