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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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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이자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상반된 이중적 지위를 갖는 배경에서, 그중에서도 해방 직후 국내 특정조직의 체제전복활동이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들을 잘아는 한국인이자 북한주민인 가족에 대한 지원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지배체제가 체제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칼을 휘둘러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초헌법적 가능성이 있는 법규인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에 대한 작업을 통해 아전인수식 국가안보 논리 속에서 희생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물이나 사람의 정체성은 그 명명되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호칭에 따른 인식이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은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15년여 간북향민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이탈’이나 ‘탈북’이라는 용어는 상당한 부담과 반감을가지게 하는 용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호칭에 대해 함께 수년 간 논의한 결과 북향에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북향민’이라는 이름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이번 연구부터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향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 중 북한이탈주민 연루 사건과관련된 조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현재 북향민들의 북한주민 지원 등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북향민의 삶의 질 개선을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북향민이 태생적으로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처벌되는정치적 희생양을 막고, 나아가 북한이 고향인 사람과 남한이 고향인 사람이 출신여부에 상관없이 서로를 동등한 지위에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안에서 가치기준적 기본권을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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