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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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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제정된 일본의 「해항검역법」은 20세기 전후 식민지 각국의 표준적인 법규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경찰제도와 공의제도를 중심으로 한 방역행정은 일본과 그 식민지에서 표준적인 방역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에서 해항검역 법규의 위상은 각기 달랐다. 일본에서는 법령, 대만에서는 총독부령, 조선에서는 훈령 등으로 각 법규의 등급이 달랐다. 또한 실제 방역도 동아시아 각국의 방역행정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20세기 이후 콜레라는 일본사회에서 큰 위협이 되지 못했으나, 1919-20년 콜레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식민지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식민지 대만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는데, 특히 1920년에는 일본보다도 피해가 적었다. 대만은 중국 동남부 해안에서 유행하던 콜레라의 즉각적인 침공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총독부 직할 해항검역소를 중심으로 제1차 방역의 핵심거점으로 해항검역을 실시했다. 대만의 해항검역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유행지 선정을 확대하고, 격리수용소 설치, 승선검역 등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승선검역은 일본 선박회사들의 상업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검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내무성과 대만총독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유행지 선정이 확대됨으로써 방역대상이 증가하게 되었고, 격리수용소 설치 및 승선검역은 채변검사와 격리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행정에서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반면 조선에서 해항검역은 경무총감부 소관으로 경찰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제1차 방역의 핵심거점인 해항검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항검역을 통한 환자발견 비율은 0.3% 내외에 불과했다. 해항검역뿐만 아니라 기차검역과 여객검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콜레라 환자의 검역에서 1%미만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사실상 조선의 콜레라방역은 호구검역 등 국내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에서 호구검역의 비중은 10% 내외였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 호구검역은 6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생경찰을 위시한 조선의 호구검역은 방역행정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경 및 해안 등지에서의 검역 실패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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