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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인도철학 제5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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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에서 그 어떤 용어도 다르마(dharma)만큼 집중적으로 연구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만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없다. 무엇보다 이 용어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한 가지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문헌들 가운데 다양한 맥락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법의 의미 역시 붓다의 교설이나 궁극적인 진리, 개별적인 사물이나 현상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불교 문헌 가운데 법과 법성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을 논서의 제목으로 삼은 『법법성분별론』이 있다. 이 논서에서 법의 특징은 소취‧능취와 소전‧능전이라는 비존재의 현현, 이른바 허망분별로 정의된다. 반면에 법성의 특징은 그러한 현현이 사라진 진여로서 정의된다. 법성은 여러 가지 현상계의 법들과 구분되지만, 인식되는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승경전에서 법성이라는 개념은 개개의 사물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관념, 즉 공상(共相)으로서 무상‧고‧무아 등을 표현하는 데 점차 유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법성분별론』에 나타나는 법성의 개념이 『중변분별론』의 공성이나 『유식삼십송』의 원성실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유식학파와의 깊은 영향 관계를 보여준다. 법과 윤회, 법성과 열반을 연결 짓는 논리가 『중론』의 구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중관 논서와의 영향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 법과 법성을 분별하는 이 논서의 궁극적 의도가 법과 법성의 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법법성분별론』의 교학적 위상은 중관과 유식의 영향 관계를 모두 고려할 때, 보다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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