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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전남도립대학교) 김명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9 - 90 (22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2.2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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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게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와 함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과 검찰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검찰을 기소권의 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 그러나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기관은 부패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찰이 가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분배하는 것 보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넘겨주어야한다. 이는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권한을 분배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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