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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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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계된 법률과 합의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에 관계된 법률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문이 닫혀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외국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조항의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만약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계속 설립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간의 분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된 실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적 요소”를 인정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에 관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더라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는 강제력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분쟁을 중국의 CIETAC, 홍콩의 HKIAC, 싱가포르의 SIAC 등의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4조에 의하여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북한의 대외경재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외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외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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