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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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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그리고 운영상의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구성 비율 축소, 경미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도입, 이원화된 재심 기관 대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등과 아울러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심의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인하여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과제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대하거나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내실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 노력 확대를 통한 법적 해결 방식의 한계 극복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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