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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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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십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의책무성을 강화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에 방점을 둔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었다. 이는교육과 선도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처벌위주의 처방으로서 당연히 심의건수와 이에 대한 불복재심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는 2012년도와 2017년도 각각의 학교폭력의 양상의 변화와 재심관련 실태를 비교분석하였고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실태등을 분석하였고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별로 상이한 재심절차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위주에서 전문가 위주로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단위학교에서의 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상급교육 지원청에서 법조인, 의료인, 수사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통합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별로 달리 규정된재심절차를 일원화하여 권리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간의 사소한 갈등은일응 학교폭력사안으로 의심되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양 당사자간에 즉시 화해하고 처벌의사가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담임이 학교장에게보고한 후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하는 방안을 과감히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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