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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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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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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국내의 경제 기반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미술 전시회,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경쟁적으로 수출입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계속해서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으며, 열악한 문화 산업의 인프라와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문화 공급자는 문화 활동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용을 연극 저작물에 속하는 한 범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무용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없고,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 규정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무를 무보 등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무용, 연극 등 연극 저작물에 대해서는 고정화를 저작물의 성립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공연물 관련 저작권 판례를 통한 문제 고찰과 관련 사항들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무용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무용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 저작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연극 저작물에서 분리하여, 그 개념을 인식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명시화해야 한다. 둘째, 무용 저작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인 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무용 저작물 지식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IT나 다른 분야 지원 확대 방안처럼 무용 분야도 지원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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