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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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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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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지도자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고용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의 선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분석과 이해를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가맹 스포츠 단체에서 시행한 과정에 의해 선발되어 혼합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감독의 인사권은 가망단체의 이사회에 있다. 단, 코치와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은 감독과 가맹단체 모두에게 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공고 지원의 권리 및 재임용 지원권(제12조), 임기보장요청권 및 의견개진권(제16조) 및 기타 의무 및 권리(재14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감독은 선수와 코치 및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한 운영의 주체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자와는 법률적으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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