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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호 (육군)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81 - 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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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환지계획에 따라 구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운 토지의 사용수익권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구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간단하지 않은데 이때의 법률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부터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환지예정지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위 청구를 부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기존 건축물이 환지예정지를 점유할 권리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개발법의 공법적 목적, 환지예정지에 종전 토지의 권리가 그대로 이전한다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구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법적 성격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등에서 ‘소유권’ 개념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으로서 소유권에 근접하여 있는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보류지·체비지예정지에 대해 지방세법은, 실질과세를 정한 조문과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보류지·체비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 확인적 의미로서 위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실질과세를 정한 조문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환지예정지상의 기존 건축물과 사용수익권의 충돌
III. 환지예정지와 조세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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