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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1]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1039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1]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477 판결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가. 골프장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골프장시설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 보급 및 발달,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사업계획 내지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가.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1]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4. 25. 선고 4291행상58 판결
가.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 3명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개최한다 규정하였다면 이상 규정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래 이사장이었던 자가 기부행위 소정의 이사장을 대리할 이사를 지명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19219 판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정비법 제27조),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96 판결
가. 대법원이 고시한 멸실회복등기 실시기간의 경과로 이미 존재한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못하게 되어 새로운 설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만이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1]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7. 20.자 2017마1565 결정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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