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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8호(통권 제76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36 - 1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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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판국의 목사직 정직 등 결의에 불복하고 동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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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가.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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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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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2225 판결

    가. 단체의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있어 동일 기표란에 2개의 기표가 되어 있는 쌍가락지표가 모두 정식의 기표용구인 붓뚜껑으로 사용하여 기표된 것이며 비록 그 기표가 2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반후보자를 지지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표용지 자체에 절단훼손 등이 없고 그 기표 이외의 다른 표지는 없는 사실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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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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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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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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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1]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당시에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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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비법인사단의 회칙에 총회 개최시에는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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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1.자 2017그661 결정

    [1] 민법 제58조 제1항은 민법상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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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1]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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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7669 판결

    종중원인 갑을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그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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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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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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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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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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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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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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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516 판결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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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786 판결

    대의원 총회의 소집통보에 회의목적사항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안건의 상정에 앞서 과연 그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 그 의미는 당초의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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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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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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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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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1]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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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1] 사찰을 창립하여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던 자가 사찰의 창건시에 사찰을 대한불교 일승종으로 등록하여 사찰이 대한불교 일승종 소속의 사찰이었다면, 주지가 적어도 신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 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찰은 여전히 대한불교 일승종 소속의 사찰이라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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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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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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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1]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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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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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1] 종친회가 회칙 제9조에 "정기총회는 매년 음 10월 초정일(礪良君 祭亭日)에 하고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회한다."라는 단순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위 종친회의 관행을 받아들여 시제일의 총회를 정기총회로 한 것이라고 풀이되는바, 위 규정에 정기총회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시제장소라고 보충하여 해석할 것이고, 또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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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가. 골프장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골프장시설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 보급 및 발달,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사업계획 내지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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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1]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재건축조합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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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1]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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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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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그 외에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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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4102 판결

    [1] 새마을금고법과 정관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임장 소지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의도로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개최시까지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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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1] 보중(湺中)이 그 몽리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그 보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보중을 운영하는 한편,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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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1]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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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함으로써 바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하고 사찰부지와 사찰건물을 그 사찰 명의로 등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권리주체로서의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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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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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가.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반관습에 비추어 볼 때 종중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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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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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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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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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670 판결

    종중에 대의원에 의한 종회구성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그 산하 문중의 대의원에 의한 종중회의의 적법성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종중산하 문중의 수와 그 중 소집통지가 가능한 문중을 가려낸 다음 이들 문중에 대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종중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어느 문중에서 선출되어 온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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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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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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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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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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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우선 교부받게 되어 근저당권자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후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위 세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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