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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197 판결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지의 유수이용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행위가 없는한 전자의 권리가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 또는 권리로써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차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 양속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1]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가. 정화조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의 착오가 있을 뿐이오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93 판결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카1858 판결
미완성의 아파트를 인도받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 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1]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58 판결
소외 회사가 그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아파트가 그 준공신고 이전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이를 양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동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
[1]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1]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618 판결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임을 추정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이 이를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상황이라면 경매법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한정승인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6123 판결
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을 해산하고 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그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두 법인의 설립목적이 같고 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법인이 그 청산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149 판결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귀속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 타인이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토지는 그 타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하는 채무자대 채권간의 담보계약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막론하고 또 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든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법률행위의 연유는 당사자가 그에 관한 사실을 알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한 때에 한하야 그의 착오가 그 법률행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입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477 판결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개정전)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의 “사실상 준공된 때”라 함은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1] 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소멸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6. 2.자 66마872 결정
청산법인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1.자 90마679 결정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527 결정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1] 재경매는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33316 판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동사무소가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건물들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그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그 건물들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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