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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김정규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33 - 274 (42page)
DOI
10.26542/JML.2020.4.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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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국제 질병분류의 개정판인 ICD-11에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게임이용 장애라는 정식 질병코드(6C51)가 도박 중독(6C50)과 같은 분류인 중독성 행위 장애로 등록되었다.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록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변화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과 부정의 스펙트럼에서 양쪽 끝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의료업계와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그 변화 양상을 정리하여 보고,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과 규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게임관련 법적 규제로는 셧다운제도, 등급분류제도, 신의진법안, 손인춘법안 등이 시도되었다. WHO의 질병코드 부여로 인해, 우리는 게임 때문에 실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살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게임 유저에 대한 낙인효과나 게임 산업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 및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법정책적 방향으로, ① 게임을 통한 학습 운동 등 성취 고취 강화를 관련 업계에서 함께 도모해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해야 한다. ②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예방적 활동으로서 게임 유저에게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변 환경 개선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③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적합한 홍보 및 과민/과잉반응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④ 소수 게임이용 장애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적 활동,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⑤ 필요한 법의 신중한 개정 및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가 필요하다.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과잉반응과 과잉규제법이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게임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우선 건강보험기준의 정비,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순서로 법제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WHO의 질병코드 부여
Ⅲ. 외국의 게임 규제의 태도
Ⅳ. 국내 제도와 논의
Ⅴ. 향후 법정책 방향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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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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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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