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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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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Function of Public Broadcasting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KCI우수등재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5 - 2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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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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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의 기능이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방송에 관한 제도를 형성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위 조항에 따라 입법자는 방송제도의 형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만, 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도 부담한 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기능 보장을 위해 입법자가 형성한 구체적 제도의 하나로서, 공적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공영방송은 공적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국가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로서 언론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주체로도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공영방송은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기여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매 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의 실현에도 기여한다.이와 같은 공영방송의 지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으로부터는 물론이고 특정한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입법자는 공영방송의 조직구성과 재원조 달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Ⅱ. 방송과 헌법Ⅲ. 공영방송의 지위Ⅳ. 공영방송의 기능Ⅴ. 공영방송의 독립성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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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마855 전원재판부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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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1.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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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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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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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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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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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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