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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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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서 편의성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운전 등 별도의 조작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면서 탑승자를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개인의 편리함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도로 안전성 및 복지의 증진 측면과 같은 거시 적인 수준에서의 이점 역시 확보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을 통하여 여러 수준의 효용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실제적인 도입 및 운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 요구됨은 물론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법제도적인 토양의 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용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만을 주목한 채 실제적으로 이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 및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대되는 효용과 이익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과 운영의 구체화 작업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법령 등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과적인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공법적인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을 위한 면허 부여의 문제, 사고 발생시 책임 부담의 문제 나아가 사생활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당해 국가에서의 관련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면허 자격의 엄격화, 책임 판단의 다각화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생활영향 평가 등의 다양한 기제 활용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당해 정책을 십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의 의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함의와 공법적 쟁점Ⅲ. 영국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리 및 규제Ⅳ.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및 운행 관련 정책 방향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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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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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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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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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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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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