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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1 - 1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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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이 무색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공동체에서 존엄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며,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미국에서는 옴스테디 판결의 통합명령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탈시설 개념이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시설 소규모화와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 신설에 의해 시설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소규모 시설에서의 탈시설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탈시설과 거주시설 개선은 구분되어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헌법이 요청하는 장애인정책의 방향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보장의무, 비례의 원칙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원칙에 의해 법적 정당성이 도출된다. 탈시설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불필요한 시설화를 장애인 차별로 규율하고 통합규정, 시설화에 대한 적극적 개선의무, 시설보호보충성의 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시설이용 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거주지원서비스에 한하여 제한적인 직불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탈시설정책은 성질상 실험법률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탈시설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부작위위헌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방론으로 탈시설정책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권고는 정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목차

Ⅰ. 서설Ⅱ.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의 삶Ⅲ. 장애인 탈시설 인권운동과 탈시설소송Ⅳ.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방향과 법적 과제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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