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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63 - 3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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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은 지방, 특히 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고, 이미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용이한 지역에 증설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율이 낮고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아 원가가 왜곡되어 있으며, 연료가격의 변동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의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손실비용과 미래세대에 대한 악영향은 전기요금에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전력의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이나 인근 주민들의 환경부담에 대한 책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력생산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주민이 지게 되는 환경부담에 대해 적절한 배려와 보상이 필요하며, 오염유발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사용하면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최종소비자로서 전기사용자는 오염을 수반하면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이나 훼손에 대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법의 규율대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므로, 사인 역시 오염·훼손의 주체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과 협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자나 일반 국민도 오염·훼손의 방지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의의 원칙에서도 전기사용자의 책임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허가나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직접적 규제를 행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이 더욱 적합하다. 물론 전기사업법 제48조를 근거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며,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담금의 납부를 통해 전력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이나 운영방식은 책임배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기요금의 결정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개선을 통하여 전력사용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1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와 부담금의 부과 목적으로 재정충당 외에 전력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정책실현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외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등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담금과 중복되는 영역은 사용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주체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센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특히 전기사용자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주변지역 지원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고, 전기사용자는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배분하게 된다. 물론 환경세가 도입될 경우 발전사업자나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되겠지만, 환경에 대한 편익과 부담 간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별도의 부담금으로서 나름의 의미와 실익이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의 도출Ⅲ.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적 근거와 허용성Ⅳ. 전력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방안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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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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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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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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