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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Ⅱ.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의 도출Ⅲ.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적 근거와 허용성Ⅳ. 전력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방안Ⅴ. 결론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전원재판부
가.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5 전원재판부
가.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88 전원재판부
가. 농지법 제4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유기적으로 살펴볼 때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이 전용된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단위당 금액``일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농업·농촌기본법 제4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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