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9 - 4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목적과 정책을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시킬 수 없다면, 행정법은 그 존재이유에서 심각한 의문에 봉착한다. 무릇 혁신과 개혁의 요구는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행정법의 경우 특히 과거 제3공화국 이래 조성된 기본 틀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는 물론 그동안 변화된 국가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종종 난맥을 자아내고 있다. 1984년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1996년의 행정절차법, 1997년의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그동안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제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계기로 도약하였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가칭 행정기본법을 통해 행정법도그마틱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정법도그마틱의 성립을 강구하고자 한다. 법도그마틱의 성문화가 법률가의 로망이긴 해도, 이런 시도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칫 설익은 논의로 말미암아 통일과 표준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성안과정의 혼란은 물론, 학문적 개방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역시 자아낼 수 있다. 당연하고 근거가 있는 우려이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간의 행정법의 성과를 돌이켜 보며 자신의 현 수준을 가다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 행정법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줄 것이다.

목차

Ⅰ. 처음에-行政法의 拔本的 改革 및 變革의 요구Ⅱ. 행정법제의 난맥상과 그 원인Ⅲ. 해결방안의 모색: 가칭 행정기본법의 모색Ⅳ. 가칭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Ⅴ. 맺으면서-行政法의 拔本的 改革의 첫 출발점의 마련참고문헌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가.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