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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6 - 175 (20page)
DOI
10.29305/tj.2024.2.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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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법인 행정법은 선진법인 민사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민사법적 논리가 행정법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행정법의 부관론에 새로운 인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부관에 대한 권리보호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왕의 민사법적 부관의 이해를 과감하게 떨치지 않은 이상, 행정법의 부관론에서 획기적인 진화가 저지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비록 그 내용에서 100% 만족할 수 없지만, 「행정기본법」 제17조는 분명 행정법의 부관론을 새롭게 전개하는 계기가 된다. 「행정기본법」 제17조가 부관이란 명칭을 공식화하고 그 종류(조건, 기한, 부담 및 철회권의 유보)를 직접 예시한 이상, 신종 부관의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부관의 종류에 맞춰 행정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부관의 한계의 차원에서 부관과 친하지 않는 행정행위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부관의 부가와 관련한 적법성의 요청과 그 행사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이 막연하게 조건의 이름으로 여러 부관을 부가하는 행정관행을 조속하게 타파해야 한다. 본체인 행정행위에 대한 흠이 있는 부관의 영향과 관련해서 부관의 부종성에 터 잡아 설득력 있는 새로운 접근을 강구해야 한다. 법이란 비록 예전에 만들어졌지만, 적용하는 시점은 지금이기에, 늘 새로운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움은 비교에서 나오는데, 모든 연구는 비교이다(Comparativa est omnis investigatio). 「행정기본법」의 시즌2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비교법적 착안점을 토대로 행정법의 부관론을 새롭게 전개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 시즌2를 위한 준비
Ⅱ. 부관의 개념정의의 문제
Ⅲ. 「행정기본법」 제17조가 부관부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가?
Ⅳ. 부관과 친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문제
Ⅴ. 비처분적 행정활동에서의 부관 문제
Ⅵ. 부관 종류의 예시에 따른 신종 부관의 확대
Ⅶ. 부관의 부가와 관련한 검토사항
Ⅷ. 부관의 종류의 법정화에 따른 처분서상의 요구
Ⅸ. 본체인 행정행위에 대한 흠이 있는 부관의 영향-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와의 관계
Ⅹ. 행정청에 의한 부관의 취소(및 변경)
Ⅺ. 맺으면서-비교를 통한 새로운 행정법 부관론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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