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에 선거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그동안 참정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7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재외선거제도는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을 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적합성의 관점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데, 이러한 기속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이외에도 주요 이유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의 합치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는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즉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방식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중요한 이유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까지 검토해 본다면 상당한 정도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의 보완책으로는 무엇보다 우편투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지만, 특히 공화주의적 관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재외선거제도 일반론Ⅲ. 우리나라의 재외선거제도 개관Ⅳ.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