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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25 - 4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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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독일, 일본은 배출권의 정의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U-ETS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할당량은 양도 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할당량으로 한다. 영국의 배출권거래 규칙도 EU-ETS지침과 동일한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의’Berechtigung‘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권리(Recht)와 구별되는 권능(Befugnis)에 해당하며 영어적 표현인 ’allowance‘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정할당량”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아황산가스 배출거래시장을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배출권을 ’allowance‘라고 하면서 이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이 아니며, 따라서 배출권의 취소(terminate).제한(limit)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리(right) 내지 재산(property)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이다. 프랑스의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하면 배출쿼타는 국가등록부에 있는 배출권 소지자의 계정에 기입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체화되는 동산(biens meubles)”이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은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배출권(Derecho de emission)”의 개념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배출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배출권을 ‘배출단위’(Emissions Unit)로 표기하면서 이것은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U-ETS지침에 의하면 각국의 탄소배출량의 절대적 상한선(Cap)을 설정한 후 이것을 다시 각국에서 할당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허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배출권거래소(DEHSt)를 설치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책임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배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내용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배출권거래제 자체의 정당성 문제, 둘째,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 문제, 셋째, 정보공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정당성 문제에 관한 EU회원국가와 시설사업장 상호간의 법적 분쟁의 구체적 쟁점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이나 형평성 등 법적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배출할당 또는 배출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결과적으로 이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제한의 정당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그리고 특정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거래제도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그 적용에서 제외된 특정시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그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쟁점 분석에 있어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자체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로서 국가의 ‘할당’이 배출허가에 따른 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탄소배출허가에 따른 할당의 법적 성격은 금지된 자유에 대한 허가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자유권성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해 주는 재산권성을 향유할 수 있게 함이다. 또한 기존 시설사업자의 탄소배출행위의 탄소배출행위는 공공에 유해한 행위이지만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영업시설 또는 활동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주로 직업의 자유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공익을 위한 합목적성만 충족된다면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한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공익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위험만이 그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심각한 제한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공익에 대한 입증가능성이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하는 경우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특정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 거래의무 대상으로 지정하여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배출허가와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다투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탄소배출허가에 따른 ‘할당’의 법적 성격은 금지된 자유에 대한 허가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라는점에서 자유권성과 재산권성의 이중성을 띄고 있다(할당의 이중성). 셋째, 배출권거래제 이전의 기존 시설사업자의 탄소배출행위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직업의 자유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상 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로서도 인정될 수 있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도는 직업의 자유제한 수단으로서 비례성 원칙의 부분원칙인 피해최소성 원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다른 수단과의 비교형량 결과 그 피해가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한다. 다섯째, 법익 균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강제참여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당해 사업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구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상 특정 부문이나 사업장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자의적 차별이 아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차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EU, UK, Germany, and Japan have been used certain different definition of Emission allowance. According to EU-ETS,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defined as tradable a t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Germanry, it defined as Berechtigung which is most similar synonym in English is allowance which differ from right(Befugnis). In case of Japan, it used as calculated allowance at “The Climate Change Policy Law.” U.S. have been used terms of allowance at “Clean Air Act”which is not a property right, therefore it cannot limited federal government's action for terminate and limit one's allowance. On the other hand, France, Spain, and Australia have been used definition of right or property. Code De L’Environnement in France defined emission quota as exclusive property right(biens meubles) which filled in an individual's account at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Spain used emission allowance(Derecho de emission as subjective right which allow to emit a ton of carbon dioxide in certain period. In case of Australia, it defined as emission unit which is personal property right. EU-ETS has been defined absolute emission allowance to each countreise and allocate to each membership countries. after than, each countries has been operated permit system according to EU-ETS direction. The Germ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German Emissions Trading Authority (DEHSt) and direct to get emission permits based on investigation of emission data. UK also has been operated emission permit system. Three legal issues can be raised related to emission allowance permit: justification of emission trade itself; Appropriateness of emission allowance; issue 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mmission. The paper will discuss about these issues based on analysis of legal cases in EU membership countries and companies, in addition to provide policy analysis and recommendation. Key arguments are whether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e scheme i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and legal fundamental law. To analyze these problems, we need to evaluate issues whether emission allowance can be protected as fundamental law; the government regulation limits fundamental law; limitation of fundamental law can be justified. Moreover legal justification of exception rule for specific industries against other industries which do not include is an important issue. The issue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 is related the matter that the government regulation about emissions allowance limit freedom of job. The legal character of emission allowance is permit of prohibited behaviors which allows freedom as well as to create legal right to pursue economic interest. Moreover emission of existing industries is not only harmful activities against public but also activist to implement their freedom of job. If the limitation of emission activities implements in industries which intensively emit GHGs.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job can be justified. However further limitation on emission activities should be justified under theconditions that this limitation is obviously for the public benefit.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emission allowance should consider intensive limitation on freedom of individual and it need to prove that it is obviously for public benefit and serious damage from emission activities. Here is policy recommendation for father legislation process based on analysis of legal debate on emission allowance. First, designation of emission regulation for specific industries or companies is administrative measure and it is an objective of administrative legal suit. Moreover it can be an objective constitutional legal suit as a subjective of governmental authorities' implementation. Second, legal character of emission allowance have freedom and property right in terms of permission of prohibited behaviors which allows freedom as well as creation legal right to pursue economic interest. Third, emission activities before emission trade scheme are allowed as property right and freedom of job as subjective public right. Forth, as way to limit freedom of job, emission trade scheme need to quali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principle of minimum damage. Fifth, it needs to evaluate level of damage of participated industries and companies which included by coercive implementation of emission trade to achieve public benefit and balance. Sixth, It is not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if emission trade scheme's regulation is for achievement of legitimacy, not for arbitrary discrimination.

목차

Ⅰ. 서론Ⅱ. EU-ETS(Emission Trading Scheme)Ⅲ. 분쟁사례 요약 및 쟁점 분석Ⅳ. 배출권거래제의 헌법위반여부Ⅴ. 결론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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