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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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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방송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기술적 한계로 소수의 독과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입법자는 방송이 정부 권력 뿐 아니라 사회 어느 세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의 소유주와 소유상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방송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 독립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다. 방송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기관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을 실행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론자는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편성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는 방송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하여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작·편성한 프로그램의방영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에서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능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적 규제를 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그 법률에 기속되어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의 방송이다. 방송사업자는 자기가 방송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주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목차

I . 들어가는 글II .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권III . 방송의 공적 책임IV . 현행 방송법상 편성권의 독립과 공적 책임의 실현V .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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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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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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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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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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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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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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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46,158,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일반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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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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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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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全員裁判部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 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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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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