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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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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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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4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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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영역에서 수범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 바로 환경기준이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 아울러 효율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공법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환경기준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고 있는 관할행정청에게 적극적으로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즉 전통적인 공법이론하에서 환경이용이익을 갖는 자에겐 자신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재로 내려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상대적으로 넓게 마련되어 있으나, 환경보호이익을 갖는 자의 입장에선 환경기준의 초과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고 있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이나 기준준수를 위한 행정계획의 수립 등을 요구하여 자신의 환경보호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독일의 22. BImSchV상의 대기오염허용기준과 이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부작위하고 있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청구한 뮌헨시의 사건을 중심으로 대기오염허용기준의 법적 성격, 환경기준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는 행정청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Ⅰ. 서론Ⅱ. 독일의 대기환경질기준(22. BImSchV상의 대기오염허용기준)의 법적 성격과 그 기준초과의 법적 효과Ⅲ. 오염허용기준의 초과와 국민의 권리구제Ⅳ. 기준초과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한 최근 독일의 판례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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