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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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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진입하기 위한 ‘정보화’는 무수한 정책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정보처리와 망연결(networking)로 볼 수 있다. 즉 정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단말기보급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원정보를 정보처리하는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망에 연결하는 망연결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의 한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사회정보화사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포함한 개괄적인 평가를 대표적으로 NEIS사업과 e-Health사업을 중심으로 시도해 보았다.한편 이러한 정보화는 1994년에 설치된 ‘정보통신부’가 정보화를 지상명제로서 대단위 국가임무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기술개발, 연구지원 등에 대한 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조성한 정보통신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면서 정보화사업이 빠른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집중적인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성과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에다가 ‘정보통신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IT강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즈음에는 수많은 법령이 정보통신법제라는 이름하에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아울러 정보화에 국가의 온 정력을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구상되었고, 시도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대통령선거 하나로, 새 정부가 정부출범초기부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사회는 다시 ‘토건국가’로 대표되는 산업사회 내지 공업사회로 회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의 설치와 더불어 시작한 정보화정책에 대하여 국가·사회정보화를 비롯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개관한 후에 이를 둘러 싼 소위 정보화법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보화법제를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도하였다.나아가 이러한 구 정보통신부체제하에서의 정보화 법제와 정책, 그리고 산하기관 등은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편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의 행태와 입법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통신관련 행정조직의 재편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후죽순으로 제정된 정보화법제가 ‘정보통신법’이라는 범주에서 새 정부이후에도 각 해당 법영역의 범주에 맞게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법제발전을 포함하여 법리적인 차원에서 전망하였다.

목차

Ⅰ. 여는 말Ⅱ. 정보화와 관련 법제Ⅲ. 새 정부의 법제변화Ⅳ. 정보화법제의 발전방향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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