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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89 - 43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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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제헌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오가 1948년 헌법의 기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면밀한 텍스트 대조·분석을 통해, 우리 건국헌법이 단순히 유진오 등 당시 몇몇 기초자의 의사로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특히, 건국헌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헌법초안들, 즉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6), 민주의원의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1947),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 유진오 헌법초안(1948) 등에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임시정부 헌법문서로부터 영향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건국헌법에 대한 유진오 개인의 기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 헌법의 기원 : 제헌헌법 ‘창조’의 신화?
Ⅲ.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초안 : 한국헌법(1946. 3. 1)
Ⅳ.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3.말[?])과 조선임시약헌(1947. 8. 6)
Ⅴ.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 1)과 ‘유진오 헌법초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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