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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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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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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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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건강기능식품광고는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크고 허위·과대광고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국민(소비자)의 보호와 의료체계보호라는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면서, 공정거래확보라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되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차단될 위험이 있어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광고규제는 (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경우와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불필요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광고의 규제와 관련하여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질병명을 광고문구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와 질병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구별하여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된 사실을 알리는 광고는 질병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광고실증방법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제품의 광고는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현대법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의의
Ⅲ. 건강기능식품의 광고규제
Ⅳ.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Ⅴ.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위법한 규제여부 ―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Ⅵ. 결론
참고문헌
〈R?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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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200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광고가 경쟁사업자간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9948 판결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은“제124조 제1항 제2호의 방송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재심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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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1]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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