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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61 - 2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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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두 법률은 모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누구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하여 확보된 공개정보로써 행정권에 의한 직·간접적 권익 침해에 대한 방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쟁송 이전 단계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입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절차법과 함께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화에도 기여한다.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과 행정청의 보유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 대등적 지위에서의 갈등 조정의 시도는 행정의 국민과의 조화와 일체감을 제고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공개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한 양자는 일면 상호 보완적일 뿐 아니라, 타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정보공개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절차제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도 광의의 행정절차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제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 끝에 1996년 8월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1996년 12월 31일 어렵게 행정절차법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 후 동법은 3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다. 2002년에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절차제도의 보완에 따라 송달 및 그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의 신청과 의견제출·청문·공청회 등 의견청취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2006년 3월 24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27일, 전자공청회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상의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헌법적 근거의 명확화 필요성, 정보공개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의 필요성, 적용범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행정절차조례 제정 근거의 신설 필요성, 불이익처분시 사전구제의 활성화,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필요, 행정상 입법예고 예외사유의 엄격해석 필요, 행정예고의 실질화 및 계획확정절차·공법상계약절차 도입 필요.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와 관련하여, 1988년 9월 출범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공법상의 권리가 법률상 그 성립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도 다소 불명확하지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긍정하면서 이와 함께 그에 응할 의무가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에서도 나온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정과 이후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제의 필요성이 긍정되었고, 그것이 점차 공론화되면서 정부에 의한 정보공개법의 입법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즉,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식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오늘날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것이다. 청주시정보공개조례안의 흔적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에 문언으로 남아있다. 2006년 10월 4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고 또 실무상 “모호하므로 비공개”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 및 기관별로 정보공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없어 각 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와 그에 따른 인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의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헌법적 근거요부, 적용범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정보공개조례 제정 범위의 불명확성,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관련 세부기준 수립·공개 규정의 보완 필요성,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범위의 확대 필요성, 불복구제절차제도의 개선 필요성.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한국의 행정절차법제
Ⅲ.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행정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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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8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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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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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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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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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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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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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1]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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