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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37 - 3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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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원칙상 모든 사람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전반에 거쳐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에는 자기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정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객관법적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에서는 정보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 등의 권리이익이 침해된다든가 또는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비공개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사유 중의 하나가 법령비로 분류된 공공기관의 정보이다. 이러한 법령비 및 그와 관련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선결적 검토과제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범위와 사이에 어떠한 접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당해정보의 공개·비공개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개정보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면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과정에서 당해 정보의 재량적 비공개 여지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제와 대립적 측면에서 그 접근방식을 취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규율하는 법제사이에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관한 재판례와 정보공개법상의 재판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비밀의 설립요건은 관련된 국가기관이 단순히 어떤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비밀취급의 지정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당해사항이 비밀로서 취급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행위의 공개원칙과 비밀의 예외적 성격, 비밀의 실질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비밀사항이 지정되고, 그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실체(실질적 비밀성)를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비밀법제의 운용이 비밀엄수의무와 관련된 제도시행에 있어서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재량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현행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비밀엄수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제의 운용과정에서 공개·비공개결정을 행하는 직원이 비밀엄수의무위반을 두려워하여 공개결정에 신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아닌 정보비공개 또는 비밀보호법제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글
Ⅱ. 비공개정보법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Ⅲ.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규정의 보호법익
Ⅳ. 비밀엄수의무와 징계처분
Ⅴ. 공개·비공개결정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Ⅵ. 비밀정보의 심리
Ⅶ. 구체적 사례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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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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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는바,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고,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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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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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1]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 처분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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