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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27 - 3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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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基本法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과 그에 이은 히틀러통치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에 따른 반성의 산물로서, 무엇보다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기인된 제반 문제들의 극복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獨逸基本法은 결과적으로는 聯邦議會, 聯邦參事院, 聯邦大統領, 聯邦政府 및 聯邦憲法裁判所 등과 같은 중추적인 국가기관들간의 권한적 조화를 통해 현재와 같은 안정된 국정운영과 獨逸統一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上院과는 달리 그 구성이나 지위 및 권한 등에서 상당부분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독일의원내각제구조하에서 그 권한적 조화의 중심적인 중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聯邦參事院에 관해 특히 그 기본법상의 協力權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연방참사원은 立法領域에 있어서의 협력권과 함께 執行領域에 있어서의 협력권 및 司法領域에서의 협력권 등 매우 광범위한 협력권을 가지며, 이는 동시에 聯邦議會(Bundestag)와 聯邦政府(Bundesregierung) 등 주요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聯邦參事院에 대한 협력의존성을 가져다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聯邦參事院이 獨逸基本法上 사실상의 權力分立實現의 주축이자 연방에 대한 州의 영향력의 주된 매개체로서,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대한 주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독일의원내각제의 안정적운용과 연방주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주요 국가기관간의 조화적 권한협력은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의 초석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향후 우리의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基本法上 聯邦參事院의 構成과 地位
Ⅲ. 基本法上 聯邦參事院의 協力權
Ⅳ. 結論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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