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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77 - 4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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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경찰법분야에서 처음 등장하여 헌법분야로 점차 확대 적용된 비례의 원칙은 지금은 헌법상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작용의 한계원칙으로, 즉 국가는 그 작용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어떤 사안이 요구하는 합당한 처결을 내려야지(사안의 합당성) 그 사안과 동떨어진 엉뚱한 동기에 의해서 처결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합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방법의 적합성, 둘째 필요성, 셋째 수인의 기대가능성 내지 균형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기원은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 가령 G. Radbruch가 주창한 법의 삼요소(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의 두 번째 요소인 합목적성에서 기인하고(법치주의), 그러한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내용면에서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앞에 언급한 세가지 판단기준과 더불어 목적의 정당성을 첫 번째 요소로 꼽고 있으나, 대법원은 세가지 요소만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즉, 목적의 정당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사법기관의 견해차이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학자가 있는가하면, 비판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도 있고, 행정법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고, 형법학자들은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보안처분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렇듯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의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사유에(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입법제한목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관한 문제와는 분리하는 것이 옳다. 요컨대, 비례의 원칙은 입법제한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법률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의 합헌성심사와 관련하여 3단계방안, 즉 첫째로 목적의 정당성여부단계, 둘째로 비례의 원칙의 심사단계, 마지막으로 본질적 내용침해여부단계로 차례대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인 비례의 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경우 적합성, 필요성, 수인의 기대가능성 내지 균형성은 단계구조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옳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반부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가 바로 입법제한목적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문언이고, 후반부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비례의 원칙의 심사에 관한 문언이며,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문언은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에 관한 문언이라고 본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의 원칙에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Ⅲ. 비례의 원칙의 기원과 내용
Ⅳ. 법률의 합헌성심사에 관한 3단계설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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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全員裁判部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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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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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1]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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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9 전원재판부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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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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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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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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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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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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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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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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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9. 선고 98헌바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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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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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전원재판부〔합헌〕

    1."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 함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지닌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및 화폐단위로 환산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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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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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마87·8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수용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의 목적인 공공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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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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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全員裁判部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徵發賣買)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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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3헌바5·58 전원재판부

    가. 재정적(財政的) 궁핍(窮乏)으로 파탄(破綻)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회사(會社)의 정리(整理)·재건(再建)이라는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목적(目的)과 정리채권(整理債權)의 성격(性格), 그리고 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憲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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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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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마196.225,97헌마83 全員裁判部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에 설정되므로, 이 구역안에서의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도 당구장과의 관련성이나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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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96 全員裁判部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의2는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경매절차(競賣節次)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금융기관(金融機關)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資力)이 없는 항고권자(抗告權者)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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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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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종래의 임의적 취소제도로도 철저한 단속, 엄격한 법집행 등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지입제 관행의 근절이라는 입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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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징발매매(徵發賣買)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買收決定)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權)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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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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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106 전원재판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징발매매는 그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과 그 환매권이 소멸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징발재산에 대하여 다시 환매권을 부여하는 부칙 제2조 소정의 환매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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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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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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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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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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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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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마246 全員裁判部

    구(舊) 국채법(國債法) 제7조는 원래의 입법목적인 국채(國債)의 상품성과 유통성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채증권이 멸실된 경우 그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길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채무자인 국가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한 효과만을 낳고 있으며, 후에 증권 소지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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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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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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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5 전원재판부

    가.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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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國選代理人選任申請)을 하였다면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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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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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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