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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79 - 3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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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15년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언하였는데,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정의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력 있는 제도를 구축함”을 목표 16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목표 16을 위한 12개의 세부목표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부목표 7은 “반응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화답으로서 녹색성장법,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의무, 두 계획간의 협의와 조정,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하였다. 각국의 공법질서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조응하는 근본적인 방도로서, 기존의 인류 중심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정치 및 법시스템을 개혁하여 자연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헌법 차원에서는 국회 구성의 다양화,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조직 개편, 자연의 법인격성을 천명하는 생태주의 헌법의 제정 등이 시도되고 있다. 세부목표 7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의사결정의 반응성과 관련하여서는 국토와 관련한 행정의 계획재량과 주민투표의 기속성간의 조화문제가 세부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포용성과 관련한 세부쟁점으로는 외국인행정에서의 사전적, 사후적 절차보장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참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소통기본권의 보장, 소통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인 국정 운영의 투명성의 보장과 같은 고전적인 공법의 테마들이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맥락에서도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UN 지속가능발전의제와 공법의 조응
Ⅱ. 지속가능발전과 헌법의 역할
Ⅲ. 지속가능발전과 공적 결정의 반응성, 포용성 및 참여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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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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