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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5 - 3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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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대표적인 정책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호혜적인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더욱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검토 없이 좋은 제도로 여기기 쉽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좋은 규제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규제는 규제의 최소화, 규제의 일관성, 규제의 항상성, 규제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규제 최소화는 규제대상 및 금지행위 축소는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포함한다. 규제의 일관성은 신규 규제와 기존규제간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 규제의 항상성은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규제의 투명성은 규제도입,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보다 보호 대상을 축소하여 정밀한 규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규제 최소화와 규제 일관성을 충족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연장선으로 운영되어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두 제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다. 규제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항상성의 관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의 도입·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포획되어서도 안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기업 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 수가 전체 회원의 30% 이상인 단체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소상공인에 의해 적합업종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보호는 필요하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좋은 규제로 역할하도록 동 제도의 비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제수립의 기준
Ⅲ.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분석
Ⅳ. 규제 관점에서 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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