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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13 - 234 (22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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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데이터 홈쇼핑을 규율하는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것이 방송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데이터 홈쇼핑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Ⅱ). 그리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평적 규율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체계에서 방송통신사업자의 분류는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규율하며 사업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대분류하여 규율하고, 진입은 상대적으로 쉽게 한다. 융합서비스가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모두의 특성을 가져 중복 규제를 받는 경우 단일 규제로 개선하여야 한다. 진입과 개별적 행위 규제 등 모든 영역에서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은 기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현황에서 원칙적으로 동일 계층에서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이므로 동일 규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현행 「방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각각 진입 규제, 개별적 행위 규제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역무와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이 지나치게 세밀하여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과 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현행 「방송법」보다는 역무와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에 있어 좀 더 개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송채널사업자에 비하여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시장이 성숙하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18조 제3항과 같이 승인 의제도 타당하다. 하나의 절차에서 필요한 심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전기통신사업법」도 이를 본받아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의제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은 원칙적으로 동일 서비스로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과 사업자의 등장과 발전을 거치며 생성된 미디어 규율을 이유로 매체간 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규율에서 사회적 영향력, 후발 사업자 보호, 경쟁 정책과 산업 진흥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정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넷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대한 지침」, 현행 「데이터 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과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부의 행위는 의회 유보 원칙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규율 현황
Ⅲ.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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