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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판례와 학설
Ⅲ. 한국법에서의 해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중인 도급인 소유의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3자와 그 매매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급인과 제3자 사이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시로부터 단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된 점, 소송과 관련된 제3자의 그간의 행적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본소), 2014다87892(반소) 판결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
약속어음의 추심 위임을 위한 배서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직접 본인이 소송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 2, 3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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