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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농림축산식품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1號 (通卷 第156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83 - 316 (34page)
DOI
10.46406/kjil.2020.03.65.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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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러시아 공사관은 구한말 당시 정동에 위치한 외국 공사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축되었다. 구 러시아 공사관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제정러시아, 소련 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파손되어 현재 정동 언덕에 탑 부분만 남은 채 정동공원, 정동상림원 아파트, 정동빌딩이 들어서있다. 본 연구는 해당 부지가 처리되었던 일련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 러시아 공사관이 건축되었던 부지가 누구의 토지였고, 어떤 경위로 러시아 측이 공사관을 건립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는 “러시아국” 소유로 등재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계속하여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자 1960년부터 ‘토지수용 방침’과 ‘매각처분방침’ 등을 수립하여 국유화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민법 부칙에 의거, 러시아의 소유권이 상실하였다는 답변을 하여 국유재산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원 또는 법조회관 등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법조회관 등의 건립이 무산되면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소련은 1990년 한소 수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사관 부지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우선 러시아가 제정러시아 및 소련의 권리를 승계하고, 대한민국 역시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러시아측 사료와 정부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러시아 측이 ‘매매’로 해당 부지를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의 등재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러시아가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소유권을 보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소련이 미수교국이었다는 사정은 러시아가 해당 부지를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가 외교공관 등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를 처리했던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토지수용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국유화 단행 시점에 러시아 측에 일체의 보상이 없었던 이상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여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지가 이미 민간에 불하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금전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러시아 측과 체결한 보상 협정은 국가책임에 따른 금전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에서는 국가 승계와 국가 책임 등의 복잡한 국제법적인 쟁점이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로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를 방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이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평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 공사관 부지의 처리 과정
Ⅲ. 법적 쟁점의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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