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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러시아 공사관 부지의 처리 과정
Ⅲ. 법적 쟁점의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868 판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귀속재산)중에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1. 30. 선고 64다1508 판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에 의한 임야사정의 효력.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임야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니므로 민법부칙 10조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860,861 판결
가. 구 외국인 토지법(36.12.28. 일본속령 제470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기간이 경과한 후 동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68.7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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