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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이 甲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여부
Ⅳ.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V. 丙의 甲에 대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 설문(2)와 관련하여
Ⅵ.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89 판결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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