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9 - 71 (33page)
DOI
10.31839/DALR.2020.02.86.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개정요구를 둘러싼 논의와 실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및 「형법」상 처벌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과 주무관청의 판단, 교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한 한국교총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활동, 동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등 실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은 동 규정의 실무적 해석례의 변화와 함께 한국교총의 개정안 마련 및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정활동, 이에 대한 국회의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개정사례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헌성은 해소되었으나, 교육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점 모색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
Ⅲ.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의 실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4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3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