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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경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서울학연구 제7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17647/jss.2020.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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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제말 경성의 주택난 해결책으로 시행된 지대가임통제령의 문제, 그리고 조선대가조합령 시행 전후의 대가조합과 그 조합원인 대가업자들의 존재를 본정대가조합을 중심으로 규명한 것이다.
조선대가조합령은 1942년 3월 23일 공포 시행되었다. 貸家는 빌려주는 사람편에서는 대가이지만, 빌리는 쪽에서는 借家 곧 셋집이다. 대가조합령은 대가소유자 및 대가경영자들을 법인조직으로 묶어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 대가업자들의 존재와 그들 소유대가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서울 중구 21개동의 귀속재산불하문서(2,672건)에 기재된 ‘전 일본인 소유자명’에서 확인했다. 본정대가조합 임원 19명 중 14명의 소유가옥은 198건이고, 5건 이상 대가소유자는 126명 1,315건, 10건 이상 소유자는 44명 849건이었다. 그 중 3명은 50건 이상 소유한바 대가소유의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대가업자들은 대개 재조일본인 유력자로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가들이었다. 재조일본인 2세로서 부친의 재산과 대가를 물려받아 이를 경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드물지만, 대가경영으로 축적한 재산을 장학사업에 희사한 사례도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성의 주택난과 가임폭등 대책
Ⅲ. 조선대가조합령과 임의 대가조합
Ⅳ. 본정대가조합과 일본인 대가업자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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