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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인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56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61 - 294 (34page)
DOI
10.17857/hw.2019.1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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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특히 중국인 쿨리들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역사 경험을 재발굴 해보고자 한다. 19세기 중국인 쿨리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서부 백인노동자들이 경쟁적으로 여론화했던 소위 ‘황인종의 위협(Yellow Peril)’에서 미국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국인 쿨리들을 일상 생활에서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도 격리하고 차별한 인종적 타자로서의 쿨리 연구가 압도적이다. 물론 쿨리 노동력의 노동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필요했던 값싼 노동력으로서의 쿨리노동 혹은 자본의 폭력성과 연계되어 작업장에서 착취당하는 이민노동자로서의 쿨리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쿨리들은 미국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로 착취당하고 인종적 타자로 차별 당했던 희생자이기만 한 것일까? 1870년 민권법의 재해석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강제법 혹은 KKK법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1870년 민권법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런 대의에 묻혀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은 1870년 민권법 제16조와 17조항(Sect. 16, 17)이다. 이것은 미국 법제사 중 최초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alienage)의 인권을 언급한 법 조항으로써 유일하게 인종뿐만 아니라 국적에 있어서도 중립적인 법적 보호망이었다. 이에 1870년 민권법은 연방외국인보호법(The Federal Alienage Protection Act of 1870)으로 불리기도 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조항들이 민권법에 포함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체가 바로 중국인 이민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노예해방 이후 재건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평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인권보호의 정당성을 시민에 한정시켰던 것을 비시민의 법적·제도적 인권보장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이민노동자 쿨리들은 결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과 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극제였다. 이에 본고는 미국에 유입된 쿨리는 누구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미국 사회에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과 저항들이 미국의 법체계와 법의식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1870년 민권법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중국 이민자들이 1870년 민권법 중 외국인 인권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는 지를 익 우(Yick Wo)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명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Ⅰ. 19세기 중국인 이민노동자 쿨리(Coolie)들의 삶과 저항
Ⅱ.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익우(Yick Wo) 판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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