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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4號(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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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은 기업집단 도산의 법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부터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을 채택하게 되었다.
기업집단 모델법은 중앙집권형 기업집단과 분산형 기업집단 등 다양한 기업집단의 구조를 고려하고,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소속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절차적 병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은 각 기업의 도산절차를 가급적이면 하나의 통일된 도산절차에서 진행하여야만 기업집단 전체 차원의 회생과 계속기업가치로의 자산매각이 가능하여 각 기업의 채권자 이익이 증대되며, 각 기업의 도산절차 사이의 공조와 절차조정도 용이하게 된다. 이를 목적으로 모델법은 기획도산절차(planning proceeding)에 소속기업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는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도산절차의 병행적 진행을 막기 위해 의제절차(synthetic proceedings)를 규정하여 기업집단 도산에 있어서 절차적 병합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업집단도산계획(group insolvency solution)은 기획도산절차에서 수립하여 이행을 예정한 것으로 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즉 기업집단의 상황, 구조, 비즈니스 모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들 사이의 통합성 정도와 형태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집단도산계획(group insolvency solution)을 설계할 것을 규정한다.
기업집단도산계획이 어느 국가에 소재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국가의 법원은 기업집단도산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승인된 부분은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다. 즉, 그 기업은 기업집단도산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여러 국가의 도산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모델법을 수용하여 입법할지 여부는 많은 국가가 모델법을 수용하여 입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가능하면 많은 국가에서 모델법을 입법하는 경우에 모델법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도산절차의 절차적 병합을 위하여 제기된 기업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개념이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모델법은 그 대신 기업집단의 주된 기업의 도산절차에 다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절차적 병합을 이루는 구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집단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하고 채택할 도산절차를 반영한 타당한 구조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집단의 국제도산 관련 공조와 절차조정
Ⅲ. 기획도산절차, 의제절차와 절차적 병합 가능성
Ⅳ. 기업집단 도산계획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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