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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21 - 47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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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규정은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재량기각을 인정한 판결이 많지 않은데도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다. 위법한 주주총회결의는 원래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량기각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량남용을 피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량기각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량기각의 요건에 관한 논의에서 원고주주의 권리남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량기각제도와 권리남용금지는 구별해야 한다. 취소대상이 된 결의의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취소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결의취소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원고가 결의취소소송을 기회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경우에만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하고, 재량기각은 현상태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재량기각의 적용범위에 내용의 하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의 하자는 그 성질상 재량기각을 하기에 부적당하고 이에 대해서도 재량기각을 인정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량기각 요건의 구체화 논의에서 종종 일본과 독일의 법제를 참고하여 하자의 경미성과 결의결과에의 무영향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때에 하자의 경미성은 독일 주식법(AktG) 제243조 제4항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하여 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결의결과에의 영향은 하자의 경미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의 등기폐쇄해제절차(Freigabeverfahren)의 요건과 미국의 종국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에 관한 고충형량의 원칙(doctrine of the balance of hardship)을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위법한 결의를 이익형량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법위반이 특별히 중대한 경우,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피고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행위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이를 배제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을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소극적 요건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에는 재량기각의 절차 및 법적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론에 의존해야 한다. 재량기각의 모델이 된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에 있는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량기각 판결의 대세효, 원고주주 및 다른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한국의 재량기각 제도
Ⅲ. 독일과 미국에서의 위법한 결의의 존속력 보장
Ⅳ. 마치며 : 재량기각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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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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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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