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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 황창근 (홍익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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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우버 시험용차량의 사고와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책임과 그 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 즉 사고가 운행자에 의한 것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운행자책임이 문제되고, 차량의 흠결에 의한 것이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이러한 책임을 커버하기 위하여 운행자책임보험이 강제되고 있고, 제조물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도 도입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현행 사고책임법제와 책임보험법제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으로 운행자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운행자책임법제와 운행자 책임보험의 역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기타 차량의 흠결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제와 제조물책임보험의 역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 단계에 관한 SAE Level의 의미와 단계별 기술수준의 법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한 후 현재로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3단계 기술수준으로 인한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3단계 자동화기술을 장착한 우버의 시험용 자율주행차량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 고찰하였다. SAE 3단계 기술수준은 비상상황의 발생시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하는 기술수준이다. 따라서, 3단계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자율주생시스템이 제어권회복의 경고를 발하는 경우 제어권을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버의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급격한 움직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버가 볼보의 비상제통장치를 제거한 사실, 우버의 테스트드라이버가 보행자를 충격하기 직전 전방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iPad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기반하여 우버의 시스템 제조자로서의 제조물책임, 우버의 운행자로서의 책임, 보행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NTSB의 Preliminary Report
Ⅲ.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법의 구조와 적용 :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Ⅳ. 3단계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조사 등의 책임가능성 : 우버 차량의 사고를 중심으로
Ⅴ. 3단계 자율차와 관련한 책임보험의 작동 방식 : 우버 차량의 사고를 중심으로
Ⅵ. 정리의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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