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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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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어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신체능력 검증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성범죄 및 중대 교통사고 경력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연구는 위 개정안을 토대로 어린이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보완된 수준으로 입법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 비추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신체능력 검증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범죄경력자 등 운전자의 결격과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위 개정안은 운전자의 자격제도에 해당되므로 보호자의 동승의무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별도의 민간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논의도 법안에서 다뤄져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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