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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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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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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국가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투자자는 어떻게 중재판정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투자유치국의 재산에 집행면제가 인정되므로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3국에 위치한 투자유치국 공기업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중재판정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중재판정을 공기업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공기업의 투자계약 위반행위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투자유치국과 공기업의 밀접한 관계가 중재판정 중 투자유치국에 대한 관할권 성립 및 공기업 행위의 투자유치국 귀속을 통해 나타난 것이므로 투자자가 국가의 재산과 같이 볼 수 있는 공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의 재산이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지위가 부인되어 공기업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집행면제를 향유하고 그 결과 공기업의 상업적 재산에 대해서 집행면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집행면제와 관련하여 공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며 공기업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재산으로 여겨지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사실상 국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공적인 용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공기업 재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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