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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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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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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ICSID중재판정부에 제소하여 중재판정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중재법원은 국제투자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투자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만, 만일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자신의 본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적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위반조치의 철폐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대체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는 구제수단을 금전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비금전적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이나 위반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즈니스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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